법인 세무 신고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태국 법인(대표사무소 포함)은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금 신고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 구분/제목 | 신고 양식 | 신고 및 납부 주기 |
| 급여세 | PND 1 | 익월 7일 |
| 원천징수세 (개인/법인) | PND 3 (개인), PND 53 (법인) | 익월 7일 |
|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 PP 30 | 익월 15일 |
| 사회보장기금 | SPS 1- 10 | 익월 15일 |
| 특수사업체 (SBT) | PT 40 | 익월 15일 |
| 반기 법인세 | PND 51 | 매년 8월 말까지 |
| 연말 법인세 | PND 50 | 익년 5월 말까지 |
| 감사보고서 완료 | 주총결의서 | 익년 4월 말까지 |
| 주주명부 제출 (DBD) | 주주명부 | 매년 5월 14일까지 |
| 감사보고서 제출 (DBD) | SBC 3 | 주주총회일 이후 1개월 이내 |
| 재산세/간파세 | PRD 2/PP 1 | 매년 2월 말 /3월 말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