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태국 비즈니스 진출 및 법인 설립 가이드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회사법, 외국인 투자 제한법, 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했다가 사후에 오류를 발견하여 후회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절차 10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투자 우대 조치(BOI) 대상 여부 확인

태국은 내·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위원회(BOI)와 태국공업단지공사(IEAT)를 통한 혜택이 있습니다.

  • 주요 혜택: 법인세 감면,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 외국인 특례: 외국 법인에게 통상 금지된 토지 취득 허용, 외국인 지분 100% 출자 가능.
  • 팁: 태국 진출 시 이러한 우대 조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TEP 2. 외국인사업법(FBA) 규제 검토

태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사업법(FBA)입니다. 그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노동법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 규제 내용: 총 3개 카테고리, 43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합니다.
  • 대응 전략: 계획 중인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 후, 외국인 사업 허가(FBL) 취득이 어렵다면 태국인 합작 투자자와 51(태국인):49(외국인)의 자본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STEP 3. 사업 진출 형태 결정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설립 형태를 선택합니다.

  • 현지법인: 타 형태에 비해 가장 자유로운 활동 가능 (제조업은 100% 외자 가능하나, 서비스업은 FBA 규제 대상 FBL 취득 필수).
  • 지사: 본사와 동일한 영리 활동이 가능하며 본사가 완전 통제 (은행 등 일부 업종 주로 이용).
  • 대표 사무소: 정보 수집 및 홍보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며, 타국에 비해 설립 심사가 엄격해 이용 빈도가 적음.

STEP 4. 업종별 사업 라이선스 취득

법인 설립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형에 맞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공장 건설 시작 전에 공장 라이선스(Factory License) 취득 필수.
  • 기타 주요 라이선스: 식당(식품), 바(알코올), 여행업(TAT), 무역업(수출입), 고용(Recruitment), 건설, E-commerce, FDA, 호텔, 출판, 학교 라이선스 등.

STEP 5. 사무실 임대 및 주소지 확보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태국 내 법정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 팁: 아직 사무실/공장 계약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여 등록한 뒤, 추후 임대 계약 후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STEP 6. 세무서 등록 (Tax ID & VAT)

실제 사업 활동을 개시하려면 Tax ID 발급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VAT) 시스템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기한: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일 전날까지 등록.
  • 면제 조건: 과세 대상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 이하인 경우 VAT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STEP 7. 법인 은행계좌 개설

회사 등록증, Tax ID, VAT 등록 서류 등을 지참하여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 주의사항: 대부분의 태국 은행은 서명권자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요구하지만, 일부 은행은 없이도 개설이 가능하므로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STEP 8. 태국 직원 채용 및 사회보장 등록

직원 채용 시 회사는 사회 보장 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에 최초 1회 등록해야 하며, 이후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주주 제외).

  • 비용 부담: 매달 직원 급여액의 3~5%(최대 1,500바트 한도)를 차감한 후 고용주 부담금을 더해 사회보장사무실에 납부합니다.

STEP 9.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Work Permit) 취득

태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업무 시작 전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조건: 신청자가 반드시 태국 내에 입국해 있어야 발급됩니다 (관광객/환승객 비자는 불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필요).
  • 유효 기간: 최초에는 비자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비자 갱신에 따라 노동부에서 통상 1년씩 연장해 줍니다. (태국 거주민증 보유자는 매년 자동 갱신).

STEP 10. 법인 세무 신고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태국 법인(대표사무소 포함)은 주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금 신고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