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기업의 대부분의 한국직원들이 노동허가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해서는1997년 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증이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거주 허가증 (비자)에 표시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한의 비율은 업종별 인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종업원 수의 10%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캄보디아 […]
Read More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