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라이센스 취득 기준
수상령 No.111 부록 2에 규정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나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ws_table id=”15″] CDC License(2012) download
Read More수상령 No.111 부록 2에 규정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나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ws_table id=”15″] CDC License(2012) download
Read More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건축 설계 회사 및 건설회사는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MLMUPC,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부)의 관할으로 아래 건설 관련 회사는 MLMUPC에 사업면허를 신청하고 면허와 발급에 대한 규정 요금을 납부한 후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산하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 회사 및 건설 회사는 근무하는 건축 설계사와 건축 기사의 경력과 […]
Read More해외직접 투자라 함은 거주자 본읶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경우와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화 300만불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용은 거주자 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며, 투자용의 경우는 개인 및 법인 모두 거래 당사자가 가능합니다 가. 금액제한 1. 주거목적 :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투자목적 : […]
Read More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등록금, 생홗비등에 대핚 송금을 의미하며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등록 하신 후 송금이 가능하며, 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 및 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화 10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유학생 및 체재자 환전의 경우는 금액에 […]
Read More■ 캄보디아에서 지사(Branch) 설립시 필요서류 1. 한국모기업의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서 – 먼저 모기업의 회사명칭(영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용 가능여부 확인) 2. 위임장 영문 번역 공증(지사장 위촉 및 행위) – 지사장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함, 여권번호, 여권발급 일자) 영문 위임장 송부해 드림. 3. 법인장 인적 사항 과 준비 서류 – 주소 및 여권 사본, Visa […]
Read More■ 캄보디아에서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1. 회사명칭 (영문) –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회사이름을 정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주주 구성 및 지분, 인적 사항 과 준비 서류 – 주소 및 여권 사본, Visa 사본, 사진(4*6) 각 3매(단 대표이사는 5 매) – 주주가 회사(법인)인 경우 한국 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위임장 영문공증 […]
Read More1. 이중 과세 방지 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아직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2. 국제 협약 (INTERNATIONAL AGREEMENTS) 아래의 국가들과 캄보디아 정부는 여러 가지 투자촉진 및 무역에 관한 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Republic of Korea, Malaysia, Republic of […]
Read More
Recent Comments